대전교육청,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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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 발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2.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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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년 정상 등교를 통한 학교 교육회복 강화 지원
(사진=)
 황현태 대전교육국장이 7일 2023학년도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황현태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7일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응 방침 완화, 정부 및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정상 등교를 통해 학교 교육 회복을 강화하는 ‘2023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정부 및 교육부의 코로나 대응 방침 완화에 따라 정상 등교를 통해 학교 교육 회복을 강화하는 ‘2023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신학년 학사운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온전하게 진행한다.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전체 등교를 기반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하고, 수업 시간 및 휴식 시간도 단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원격수업 및 수업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허용 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되, 확진자 급증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최대 38일까지만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방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 1월 27일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따라, 학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이 권고되며, 통학,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 또는 고위험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ㆍ교직원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차후 신학기 개학 전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방역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외에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앱, 수시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관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또한, 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보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지속 운영(45억 1,640만원)하고, 각급학교에 체온계, 소독제 등의 구입 및 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예산(12억 7,403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활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수업 유지 및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습 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토의 등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찬찬협력강사제 및 및 교과 보충을 포함한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학생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또래코칭 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는 학생토크쇼 한마당 등 또래활동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구글클래스 등을 활용한 대체학습 방법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등교중지 학생 학습지원을 위해 e학습터에 ‘스스로 학습교실’도 계속 운영된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직업계고는 현장실습 운영 시 교육청-학교-기업과 연계하여 사전 안전교육 강화, 방역물품(마스크, 장갑 등) 및 안전용품 지급, 현장실습 학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상황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수업결손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교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은 기존의 방역 및 학사 운영 대응 경험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전한 방역 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고,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 회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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