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속한 '혁신도시 본격적인' 전력
상태바
대전시, 신속한 '혁신도시 본격적인' 전력
  • 정은혜
  • 승인 2020.03.10 14: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후속 지정절차 이행 착수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정은혜 기자 = 150 만 대전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전시는 본격적인 혁신도시 절차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혁신도시를 위해 특별법 발표를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혁신도시 지정 과정은 오는 6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20.5월 완료예상)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남금자 2020-03-10 15:20:49
수고하셨습니다
잘 봅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포토】제105주년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기념식...1919년 4·1일 재현 행사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