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경제회생을 위한 4662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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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경제회생을 위한 4662억원 '긴급'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3.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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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피해계층 대상 13개 사업에 1,623억원 배정
혹진자 방문 점포 300만원지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브리핑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대전=뉴스인뉴스】정은혜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생을 위해 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시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비상경제대책본부 본격 가동으로 긴급지원 대책처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1,623억원이 배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자들이 없는 온라인 방송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정시청)

중위 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 상태 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을 겪고 있는 패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과 출연료선금 등을 조기 지원하며, 50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이여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해주고, 소사옹인 10만 며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으로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올레 7월에서 5월로 발행시기가 당겨진 기존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기 발행액 2,500억원 분에 대해선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경제대책협의를 통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5개 자치구 총괄팀장이다.

코로나19가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 관광·제조업체 등의 패해 극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진행했다.

이날 시정브리핑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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