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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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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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 수립...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뉴스인뉴스]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17일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올해 이월 체납액 1,519억 원의 30%인 459억 원(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49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징수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206억 원(15%)이 증가한 1,519억 원(지방세 775억 원, 세외수입 744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25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하여는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가등기·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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