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인 저리 융자 지원
상태바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인 저리 융자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3.03.19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 실질 이자 1% 내외 예상…청년 농어업인 이자 전액 지원
충남도청

[뉴스인뉴스]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의 5∼6%의 대출 이율 중 5%를 부담해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가운데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대출금리 10% 한도 내 이자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후계 농어업 경영인·청년 농어업인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법인은 5억 원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 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준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를 사업별 시군 자체 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림청, "전남 장흥 천관산에 2027년까지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들어선다"
  • 공주시 삼관동 3거리서 시내버스 등 버스 3대 추돌…16명 다쳐
  • 【포토】대전시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예배
  • 【논산】 논산딸기축제– 봄날, 달콤한 논산딸기맛과 흥겨운 프로그램
  •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윤양수 현 중구의장·홍종원 전 대전시의원...“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 2024년 초봄의 설렘과 함께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