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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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 정은혜 기
  • 승인 2023.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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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세종 부시장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 협치 노력 당부
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 추천 제안에도 협의 불발

[뉴스인뉴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재의의 요구로 지난 13일 의견된 산하 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미공포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부시장이 23일 오후 3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직접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공무국외출장 후 기자회견, 긴급 간부회의,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밀린 업무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컨디션 악화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이날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 없다"며" 공포 거부 의사를 공식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핛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도 했다.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고 부시장은 "최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상병헌 의장에게 보낸 친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염려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전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의회가 이송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 과정에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국민의힘 의원의 "진의 아닌 의사'가 표출되었으며, 둘째로 사무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진의 아닌 의사'의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이성적 관점에서 판단하건대, 실수에 의한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진실한 민의의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온 시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엄중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엄중함과 비례하는 책임성을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입니다. 해당사안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쟁의 씨앗이 되거나, 집행기관과 의회 간 협치에 장애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제3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쟁점이 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시의회 추전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는 안으로, 임원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갈등을 해소하는 안입니다.

우리는 이 안을 통해 임원 추천을 둘러싼 편중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조속 추진하여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지 않고 문화관광재단의정관 변경을 통해 위 안을 실현하고자 하며, 금 번 회기 내 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중히 요청하는바 중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최민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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