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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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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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청)

【공주=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는 소상공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에 들어갔다.

이성렬 공주시 회계과장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공주시청)

공주시가 시민에게 임대하여 준 건물형태의 공유재산은 총 78건이다.

이 중 대부료를 징수하는 유상임대 건이 72건, 무료로 사용하게 한 무상임대 건이 6건 있다.

유상임대 55건 중 이번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 관련 유형별로 보면, 시장장옥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식당이 7건, 공방촌이 5건, 판매시설이 5건, 카페가 2건 그리고 기타가 2건 순이다.

우리 시가 55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부과한 임대료 총액은 2억 4,159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주시가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최대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의거 임대료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까지 대폭 낮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임대료 감면시점도 코로나 발생초기인 2월부터 소급 적용함은 물론 감면기간도 최대 6개월(7월말)까지 적용,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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