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 대응 보건인력 근무기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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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코로나1 대응 보건인력 근무기간 6개월로 확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6.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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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력 근무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치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보건교사 미배치교 41개교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보건인력의 근무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보건인력은 등교 수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활동, 감염병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 및 추가 전파 방지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인건비 5억여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최근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대한 교직원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보건인력 근무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번의 조치로 보건선생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교 방역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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