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인 3개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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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인 3개월 50만원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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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 원 지원, 8월 10일부터 신청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 원씩 총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8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고용원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 시 지원하며, 2만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va.or.kr)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은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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