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는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이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계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카메라에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불법카메라 점검 외에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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