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처벌대상 될 수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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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처벌대상 될 수 있다고 밝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9.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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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철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경찰청 (이규문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불법 서울 시내 집회에 대전시민이 참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20. 8. 21.00:00 ~ 10. 11. 24:00)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이 집회에 참석하여 추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위반)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4명(집합금지위반 9명,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인 5건(집합금지위반 1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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