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2월 이후 세액 10%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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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2월 이후 세액 10% 공제 혜택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1.1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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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납 29,470명 72억57백만원 접수, 2월 1일까지 납부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기간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1~2월 이후 세액의 10%, 3~ 4월 이후 세액의 7.5%, 6~ 7월 이후 세액의 5%, 9~ 10월 이후 세액의 2.5%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선납 시,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감면 적용됐으나,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으로 변경됐다.

신고납부는 중구청 세무과(☎042-606-6324),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월분 납부서를 11일 일괄 우편발송 예정이며, 현재까지 신청자 29,470명이 접수해 72억57백만원을 부과했다.

박용갑 청장은“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구민들이 절세 혜택도 받고 우리 구 지방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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