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상태바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2.14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대전시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15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이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림청, "전남 장흥 천관산에 2027년까지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들어선다"
  • 공주시 삼관동 3거리서 시내버스 등 버스 3대 추돌…16명 다쳐
  • 【포토】대전시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예배
  • 【논산】 논산딸기축제– 봄날, 달콤한 논산딸기맛과 흥겨운 프로그램
  •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윤양수 현 중구의장·홍종원 전 대전시의원...“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 2024년 초봄의 설렘과 함께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