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제’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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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제’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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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역 민생치안, 대전형 자치경찰제로 해결
2월 위원추천위원회 개최, 조례 입법 추진, 3월 자치경찰위원회 완료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자치경찰제’가 4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대전시는 15일 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ㆍ위원추천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10명)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졔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임재진 자치경찰준비단장은“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와 대전경찰청과 상호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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