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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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2.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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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주민자치회 읍면동 확대
제2기 시민주권회의 운영… 반곡‧해밀동 8월 개청
사진캡쳐=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는 21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주민자치를 적극 지원한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여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형 자치분권’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경찰청과 협업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3월)하여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이다.

단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책임 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하며,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겠음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하여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할 것이다.

시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를 구현, 시민주권회의 주도로 21년 시민참여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민주권대학을 교육대상(일반시민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운영하고, 마을활동가(50명 목표)를 양성하여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넓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목표 37개)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과 창업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20년 2.3%)하고, 관내 공공기업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세종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코로나 블루’와 돌봄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장비(촬영, 라이브방송)를 활용하여 비대면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또, 기록자치 플랫폼인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다듬고,주민자치회와 협업하여 ‘주민자치기록물 홍보‧전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공공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부적격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도 지속 시행한다.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뒷받침하여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7,356억원을 달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과태료 체납관리를 세원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례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다.

시는 “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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