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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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선택 가능
  • 정은혜
  • 승인 2021.0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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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된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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