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경제 위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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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경제 위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4.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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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주간 실시… 다중시설 7대 방역수칙 의무화
의사ㆍ약사 진단검사 권고땐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는 지역경제를 위해 1.5단계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12일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12일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는 12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리두기 연장을 1.5단계 그대로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시에서 지난 11일  5명의 확진자가 추가하여 2주 동안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세종시 12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다.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전의 지인 모임, 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 중 종촌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오늘 12시부터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

세종시는 한 명의 지표환자가 발생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염을 확산시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종촌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734명자에 대해 격리 전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확진자 총 31명이 됐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주동안 확진자가 증가하여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경우,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돌봄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근 대전시가 2단계로 격상한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 시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사도 추진한다.

현재 조치원 보건소와 어진동 선별 진료소의 검사기능을 확대하여 무료로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고, 상시 이동형 검사팀(4.13~)을 운영하여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최근 유증상자의 늦은 검사로 확산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으로 누적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검사 지연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오늘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등을 청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궁호 보건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봄철 여행ㆍ야외 활동, 지인 간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주시길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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