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의 충분…이제는 건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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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의 충분…이제는 건설할 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4.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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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28일 국회 방문…여당 지도부·국회사무처장 면담
이춘희 시장 국회방문_왼쪽부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춘희 시장, 김성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세종시청)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미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설계비 147억의 집행근거로 제시한 공청회도 마무리된 만큼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춘희 시장 국회방문_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_이춘희 시장 (사진=세종시청)

이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해서는 6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는 건설을 시작할 때”라며 여야가 국회법의 신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세종시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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