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이주 대책 보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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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이주 대책 보상 마련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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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보상절차 추진예정, 우리시민 혜택 극대화 유도, 지역균형발전 위한 동반성장도 집중
김정섭 공주시장이 2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송선 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주=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공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 공사를 시행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달 28일 특별브리핑에 이어 2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송선· 동현 신도시 개발 사업절차와 보상절차 등을 발표했다.

손실보상협의 병행 추진은 2022년 1월부터, 시민 의견청취 일정은 개발계획 수립 초안이 나오는 2022년 6월에서 7월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1일 사업계획을 수용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가고, 개발계획 수립 초안이 나오는 2022년 6월에서 7월경 사업계획 내용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시행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목표가 2027년이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사업기간 중 병행 추진됨에 따라 2025년경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분양은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협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지만 사업지구내 시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한 만큼 시는 해당 법률에서 보장된 제도를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해당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정책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이 공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토보상제’를 시행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업부지 내 조성된 토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아파트 및 택지 분양시 공주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시 불균형 우려에 대해 전체 시민의 행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 및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지역에 약 95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농촌지역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419억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97억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공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민선7기 들어 총 69개 업종, 2,063억 원의 투자와 기업유치 성과를 창출했다며 도시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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