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11톤일 경유...승용차 11만대 통행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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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11톤일 경유...승용차 11만대 통행량 수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6.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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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특별단속 시행...대형 교통사고 예방
16일~6월30일, 과적행위 근절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대전시가 16일부터 도로시물 파손을 막기 위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인 고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대전시청)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과적차량이 도로시물에 미치는 영향은 톡하중이 11톤일 경유 승용자 11만대 통행량과 같다.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동안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다. 축하중이 1톤씩 늘어날 때마다 3배 이상으로 15톤인 경유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자는“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882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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