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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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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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 24시까지만 허용
남궁호 보건복지 국장이 20일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20일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22일 0시부터 격상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에서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에 이르렀다.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22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세종시는 어제(19일)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날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진자 가족 간 전염 7명, 확진자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이며,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어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남궁호 국장은 “ 최근 세종시에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며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며“추후 코로나나 확진자가 지역내 전파될 경우 3단계의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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