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피의자 14명 등 총 42명 검거(구속 7명)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피의자 14명 등 총 42명 검거(구속 7명)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과(총경 육종명)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14명을 검거, 그중 7명을 구속했다.
국내 총책인 베트남인 A씨는 베트남 현지 공범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로또, 스포츠도박)를 개설한 후, 2018년 1월 ~ ’20. 8월 SNS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총 65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도박수익금 포함하여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송금을 의뢰한 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현지로 전달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직접 주고받으면서 수수료 등을 챙기는 불법 외환거래로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하였고,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로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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