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상태바
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9.2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계룡시청 전경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3개 업소 6000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집합 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논산】 논산딸기축제– 봄날, 달콤한 논산딸기맛과 흥겨운 프로그램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포토】제105주년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기념식...1919년 4·1일 재현 행사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