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상태바
대전 서구,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10.1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원 대비 3.3% 인상
서구청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15만 8,97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논산】 논산딸기축제– 봄날, 달콤한 논산딸기맛과 흥겨운 프로그램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포토】제105주년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기념식...1919년 4·1일 재현 행사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