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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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1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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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되는 계획수립으로 제2의 도약 준비
행복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시건설 3단계에 진입한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검토하여, 3단계 완성단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하게 될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도시기능은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국제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6생활권)이다.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법적 절차인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지난 15년간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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