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사적모임 6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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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사적모임 6인 완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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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학원‧영화관 등 6종은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공주시 방역패스 사진

[공주=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공주시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다.

시는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설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 적용한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행사 및 집회 기준 등 대부분의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처럼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1종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 6종은 오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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