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활짝 핀 민주주의회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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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활짝 핀 민주주의회 꽃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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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계기로 세종시의회에 바란다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의회가 비로소 독립 인사권과 의회 운영권을 갖고 의회 위상과 의회의 운영 존재를 확실히 하게 됐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이달 13일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1991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시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 채용과 보직관리,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를 관할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표결방법에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했다.

지방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관’의 규모도 확충된다.

이에, 의회의 목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게 돼 38만 세종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 유지다.

세종시집행부의 별도 지휘 없이 세종시의회 인사권으로 능력 있는 직원은 의회에서 승진돠 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의회에 오고 싶오 하는 공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능력이 못 미치는 공직자가 잠시 머물다가 타 부서로 가는 것이 세종시의회의 인사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인사권 독립으로 새롭게 탄생한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나갈 길은“30년 만에 운영되는 의회가 지난 세월처럼 집행부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민주주의 의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의회 인사권 역시 부탁에 의해 이뤄지는 청탁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의회 인사는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자질 능력 평가에 따라 운영해 자유롭게 인사를 배분하게 해야 한다.

세종시의회 인사가 전처럼 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인사권독립은 하나마나 하는 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게 의회를 우려하는 세종 공직자들의 목소리이다.

30년 만에 활짝 핀 의회 민주주의 꽃을 시들게 할 수는 없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세종시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외에는 인사에 관여하지 말고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챙기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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