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부부 건강검진비 할인 여부 두고 논란…서울 지인 의원서 수년간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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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부부 건강검진비 할인 여부 두고 논란…서울 지인 의원서 수년간 검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1.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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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상당액 할인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이 시장 “개인 정보여서 취재 응하지 못한다”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 부부가 수년간 세종시가 아닌 서울 지역 소재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매년 상당액의 검진비를 할인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한 뉴스세종·충청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건강상의 문제)에 해당돼 취재에 응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본적 의혹 해소에도 나서지 않는 점 등을 둘러싸고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시장과 부인은 세종시장 재직 기간 중 수년간 서울 소재 A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종시는 세종충남대병원, 유성선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NK세종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맺었으나 이 시장은 지난 해 이전까지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시정 책임자로서 지역 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 역행했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해 구두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본지에 밝혀 온 상황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장 부부는 세종시장 취임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기간 중 몇 차례 이 시장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A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상당액의 검진비 할인 의혹이 제기된다.

이 시장 부부는 A의료기관 검진시 직원 가족으로 등록해 매회 1인당 전체 검진비의 50%가 넘는 100만원 이상 검진비 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 가족으로 허위 등록해 큰 폭의 검진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일부 의료기관이 VIP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A의료기관은 2인 건강검진시 검진비의 10% 할인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협약 기관과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할인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 시장 건강검진 관련 내용과 입장을 듣기 위해 A의료기관에 연락했으나 책임자의 답변 연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의료기관은 ▲기본종합검진 ▲정밀종합검진 ▲정밀특화검진 ▲명품건강검진 등 검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정밀종합검진 남자 75만원·여자 85만원 ▲정밀특화검진 남자 165만원·여자 170만원 ▲VIP 고객 프라이버시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명품건강검진 300만원∼600만원에 이른다.

A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 이뤄지는 고액 건강검진 프로그램 항목 중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이다.

이 시장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건강검진과 관련한 본지 면담 취재와 서면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 소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달 말 본지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고액 건강검진을 받고 할인받은 사실은 없으나 추가검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며 면담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온 상황이다.

본지는 이후 이 시장 건강검진 논란과 관련, 시 언론담당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명 ▲연도별 검진 내역 ▲검진내용 ▲검진비용 ▲결제방법 등을 서면 질의했으나 이 시장은 “질문내용은 개인정보(건강상의 문제)에 해당되어 취재에 응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입장만 반복,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질문 내용은 건강검진 결과 등 특정인의 개인 건강정보를 알기 위한 내용이 아니며 고위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내용인 만큼 이 시장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이 시장에게 질문한 ▲검진내용 ▲검진비용 등은 A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 20만원을 2014년 이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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