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4400여만 원 부과···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81건, 44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부과하고 있다. 유로5와 유로6 기준이 적용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3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만큼 차량 매각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부담금을 일시납입하면 일부를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도 운영 중인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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