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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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4.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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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전면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2주 후 재검토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 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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