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층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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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층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료서비스 제공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4.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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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부동산중개소 운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대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청)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소 운영은 상당수의 저소득 주민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잦은 이사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공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개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소중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비사벌 공인중개사 △다원 공인중개사 △조은 공인중개사 △스카이 공인중개사 △대박 공인중개사 등 5곳의 중개사무소가 동참하고 있다.

무료중개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사랑나눔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 실천에 동참해 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감사하며, 보다 많은 중개업소의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동참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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