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 21일~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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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 21일~27일까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4.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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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청)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청)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일부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 16억 8500만 원을 확보했다.  접수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 등이며, 신청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 지급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2백만 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에 1백만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70만 원씩 지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계룡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막혔던 숨통을 트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대상 소상공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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