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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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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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논산=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논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기간 내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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