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논산시는 올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천4백만원을 40,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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