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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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위법성 논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7.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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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조합원 총회의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특정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
조합원 총회의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특정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 (사진=뉴스세종.충청)

[공주=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이 총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의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조합 측과 특정업체간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달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및 집단환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결과 A건설사만 예치금 150억원을 입금하고 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후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인용이 결정돼, 적법성을 무시하고 이번 사태를 빚은 조합 임원들의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번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통해 위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추진,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는 바람에 공고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이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및 집단환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통해 제시한 신청자격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서는 특정업체 유착 의혹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고 내용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청을 위해서는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계좌에 예치금 150억원을 입금해야 한다.

조합은 이러한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선정 신청 마감일에서야 조합 법인계좌 예치 규정을 신탁계좌 예치로 바꾼다고 일부 신청업체들에 밝혀 입찰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건설사는 공고 내용과 달라진 내용대로 이미 신탁계좌에 150억원을 입금했으나, 공고 내용대로 조합계좌 150억원 예치를 준비했던 나머지 B건설사와 C건설사는 마감 당일 신탁계좌 입금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져 예치금 계좌 변경을 둘러싸고도 의혹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뉴스세종·충청과의 통화에서 “업체들이 조합을 어떻게 믿고 조합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는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청업체에 신청 마감일 이전에 신탁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가처분 인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총회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업체와 유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향후 체비지 매각 절차 등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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