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공단 공무직 노조 임금개선 기만...이사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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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공단 공무직 노조 임금개선 기만...이사장 퇴진 촉구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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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금 용역 마무리 단계 ‘내주 협의”...노사, 용역시각 엇갈려
대전시 산하 대전시설관리 공무직 노조가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로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사진=캡처)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 산하 대전시설관리 공단(이하 공단)이 공무직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무직 노조 측에서 “공단의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사측이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반박하면서 대치국면이 가속되고 있다.

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가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 조례 개정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안정 등 실질적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임금 정책이다, 당시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올해 1월부터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전체 257명 공무직원 중 생활입금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 수는 146명으로 56.6%에 이른다.

노조 측은 “가-마급 중 라급과 마급 직원 상당수가 생활임금 미만에 해당된다”면서‘대전시가 결정한 생활임금만 공부직 적용을 공단이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측이 생활임금만 적용을 위해 대전시와 예산 협의에 적극 나섰어야 했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우대승급제를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나 기다렸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노조가 제시한 공무직 우대승급제는 가-마급 간 승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승진’에 가깝다. 노조는 “입사 때 결정되는 ‘급’내 호봉제로는 적게는 몇 천원 밖에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급여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공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임에도 사측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도 호소했다. 최근 대전시 공공자건거 ‘티슈’사업의 대전교통공사 이전이 논의되고 스포츠센터 이관에 따라 관련 직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했지만 공단 측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 예산담당관실과 계속해서 논의했다”며“ 대전시에서도 생활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임금체계 개편 용역시 최대한 수당현실화 등 자체현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면서 “용역이 얼마전 마무리돼 오는 14일 노조 측과 함께 용역결과를 살펴보며 우대승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관련안을 검토하고 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임재단 이사장은 “정말로 ‘직무유기’했다면 시 측과 이러한 논의나 용역도 일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결정된 사안(생활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걸린 것이기에 노조 측의 답답함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사업 진행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것 같다”며 노조 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공단 사업이 타 기관으로 이전되더라도 공무직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단이 진행한 용역은 이번 생활임금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노조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약1년 간 임금·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협의해 지난해 7~8월 예산이 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임재남 이사장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공단의 리더가 직원(공무직)생존은 나몰라라한 채로 존인 생존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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