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된다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경찰청이 지난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3명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대전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2년 8월 구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8개월 만에 용의자 3명을 검서·조사해 자백을 받아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밀제로 남을 뻔한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인해 강원 정선군에서 피의자 이정학(51)을 검거했고,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서 공범인 이승만(52)을 검거했다.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구속돼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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