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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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적발 아닌 예방 중심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마련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10.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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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추진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인뉴스)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일 월례조회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 오류 및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전이되어 대전교육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통제 제도의 탄탄한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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