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치유농업법 시행과 관련된 후속 대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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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치유농업법 시행과 관련된 후속 대처 지지부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10.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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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 시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과 품질인증제 농장주 교육 전무 지적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8월에 각 광역시도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관련된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 발언에 의하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지정기관을 통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은 물론,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 시행에 따른 농장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현정 의원은 치유농업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고 타 시도 사례를 근거로 더욱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충청남도 농촌 체험학습장 농가당 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시국에도 23.6% 증가했고 치유농장 평균 소득액만 2,434만원에 달하는 등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농기센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아젠다(의제)를 이끌어야 세종시 관련 부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다른 지역 내 도시와 농촌의 여러 상생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의원은 “충남은 올해 초부터 기본과정 100시간, 심화과정 50시간으로 구분해서 품질인증제 시행 교육을 2개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치유농가와 매칭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미 시행 중인 타 시도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공고와 함께 관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신청을 받는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시대를 맞은 만큼 세종시 농가 소득과 관광 자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의 잠재적 수요와 미래 중요성을 고려해서 내년 치유농업 기본계획에는 이번 지적사항을 꼭 반영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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