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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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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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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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대상에 전상군경‧공상군경 포함…수당도 5만원→8만원으로 인상
조대웅 의원(사진=대덕구의회)

[대덕=뉴스인뉴스] 정은헤, 정예원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대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는 현재 249명에서 175명이 추가돼 424명으로 확대된다.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의 협의로 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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