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나서
상태바
계룡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나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2.11.2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 병행으로 충전문화 개선 노력
(사진=퍼옴)

[계룡=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계룡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위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충전문화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에 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태료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을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해당 충전구역 내에서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주시 삼관동 3거리서 시내버스 등 버스 3대 추돌…16명 다쳐
  • 산림청, "전남 장흥 천관산에 2027년까지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들어선다"
  • 【포토】대전시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예배
  •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 선정…5년간 1천369억 투자
  • 가수 방실이 별세
  •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윤양수 현 중구의장·홍종원 전 대전시의원...“중구청장 재선거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