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직위 유지

2023-01-27     정은혜 기자
(사진=뉴스인뉴스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협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됨에 따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보다 30만원 낮은 형이다.

이장우 대전시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협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