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노조 측의 요구 전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입장 발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 노조 측과 절충안 위해 노력할 것

2023-05-26     정은혜 기자

 

[뉴스인뉴스] 대전교육청은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

오찬영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25일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공기관 근로자 인력운용의 경직성(구조조정 및 감원의 어려움), 학생 수 감소, 교부금 초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오찬영 행정과장은 입장문에서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총 근무일을 320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방학 중에 해야 할 업무없이 출근해서 근로제공 없이 임금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무노동 비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이상의 자율적인 연수를 부여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근무지 외 자율연수는 교육 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원만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은 상시근무자를 채용한 사유는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돌봄전담사, 행정실무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이 있기에 구분해 채용한 것이다.

상시근무자에게 자율연수를 부여하는 경우 초등 돌봄, 유치원 돌봄 등 업무공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될 수 있고,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학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상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 시설관리직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행정과장은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노조측과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단체교섭 결렬(4월17일)후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권)가 생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지난 15일부터 각급 학교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