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업무 집중심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제2차 추경

2020-06-11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정은혜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따라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 결산승인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대전테크노파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업지원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00기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3개 사업에 대해 2억원을, 매출액 1,067억원인 00기업에 지재권창출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1억원, 매출액 2,984억원인 00기업에 스마트공장보급사업으로 59,000,000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비의 기준 과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 또한,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도 ㅇㅇㅇ전문가는 35회에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몰아주기식 비용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 이어서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자금 미회수로 인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만한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이번 결산 기간 중에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더 면밀히 파악 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