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세종시, '코로나19 빠르게 증가’ 1.5단계 시행

내일부터 14일까지… 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2020-11-30     정은혜 기자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정지역인 세종시도 이달 들어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27~28일 양일간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 두루초 관련 학생과 교직원 121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내일부터 14일까지 강화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