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근진 대전시의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21-02-02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 방법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