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2021-02-14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대전시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15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이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