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N차 감염 우려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2021-04-08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최근 대전지역에서 신종바이러스감염(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격상된다.

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연쇄 감염이 학교로 이어져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고3 수험생을 포함한 어린 학생들이 오늘까지 46명이 감염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은 "연쇄 감염이 학교로 이어져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고3 수험생을 포함한 어린 학생들이 오늘까지 46명이 감염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동안 안정적이던 대전지역이 코로나19가 이후 최대의 위기다”며 어려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 4일 밤 10시부터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학교·학원에서 대량 환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신속한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라 긴급히 결정했다.

앞으로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도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내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