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황

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까지, 일반도로의 3배

2021-04-22     정은혜 기자
대전시가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이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이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대전시는 안내홍보물 배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인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을 것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