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본격 재개

조치원읍 교리 256세대, 지상 29층… ’23년 하반기 준공 장기 방치건축물 철거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안전 확보

2021-04-29     정은혜 기자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세종시가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용적률 완화,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온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측은 이번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주요 내용은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입면 특화계획 반영 ▲보행환경 개선이다.

1층에 주민쉼터 및 공개공지를 배치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커튼월룩으로 입면을 특화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 조치원읍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에서 확정한 건축 계획은 대지면적 4,054㎡, 연면적 3만 5,80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9층이며, 지상 1~2층에 상가를, 4~29층에 아파트 256세대를 배치하고, 아파트 구성은 65㎡ 154세대, 59㎡ 102세대이다.

1층 일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3층(필로티*)과 29층에 입주자 쉼터를 두어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단지 안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최종 사업개요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승인 시 결정되며, 시는 5월 중으로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LH 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다.

현재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 설계․감리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여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일반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말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정부(국토교통부) 및 LH와 수차례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그 결과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LH는 미분양 시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며, 조합과 건설사는 채권자와 변제를 약정하는 것으로 공사 재개 추진계획을 수립됐다.

사업재개 의의 및 기대 효과로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재개는 오랜 시간 방치돼온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재개된 것은 정부와 지자체(세종시), LH가 사업에 참여하여 신뢰성과 사업성을 높여준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이 사업이 재개되면 미완공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비교적 입지가 좋은 주거밀집지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 간의 주거환경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을 바탕으로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난개발도 방지하고, 읍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